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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유성구의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 2021-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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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송재만 유성구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유성구의회] 2021.01.20 gyun507@newspim.com

이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예방 및 안전,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이 조례를 계기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가 정착돼 주민 여가문화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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