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액이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직 기간 급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경의 매출 증가 배경에는 집권 여당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라는 박 후보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으며,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경이 박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 연매출을 300배 이상 급등시키는 동안 박 후보자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박 후보자의 친동생은 사무장으로 일하며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
명경은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로펌으로, 주 업무는 부동산 관련 법률지원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12년 명경 지분 33.33%(가액 100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2014년에 지분(1000만원) 처분 이후 2016년 다시 취득(1000만원)한 것으로 신고했다.
명경의 연매출은 2014년까지 1000만원을 기록하다 박 후보자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부터 연매출이 10억7564만원, 2018년 11억8950만원, 2019년 13억2000만원, 2020년 32억8313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세련은 "박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명경의 매출은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법사위 간사는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이므로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에 따른 위험을 무릎 쓰고 지분을 보유한 채 자신이 회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박 후보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뇌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적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를 2016년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해 자신의 선거를 돕도록 했다"며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신 대표변호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자 측은 명경 매출 증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3일 명경의 연매출이 최근 6년간 300배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이라며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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