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
이어 "출국금지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가 안 된 정보도 흘렸다"며 "위장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인가"라고 되물었다.
추 장관의 글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전날(21일)부터 이틀째 과천 법무부 청사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요청 서류에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당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과 대검 정책기획과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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