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23일 사실상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일본은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47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1.01.20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선고 당일인 8일 일본국에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다음날인 9일 0시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원은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기한은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지난 11일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오는 26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항소할 가능성은 희박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검토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한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도 선고 직후 이 부분에 대해 "일본국에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평소 할머니들을 보살펴온 나눔의 집 측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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