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그동안 피해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감개무량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우리 법원이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에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피고의 행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며 "이런 부분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조차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김강원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일본국을 상대로 주권면제를 넘어서 오늘 같은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어려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자국법을 적용해 다른 국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이론을 들며 피해자들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65년 한일수교 당시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본국에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평소 할머니들을 보살펴온 나눔의 집 측과 상의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가 위자료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신청을 냈으나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약 2년 뒤 조정이 불발됐다.
이후 이 사건은 2016년 1월 소송이행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해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데만 약 4년 3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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