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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필요…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21-0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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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보호지침 마련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전세계 소비자정책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공정당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하반가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화상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25일 발표했다.

주요 회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온라인에서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상업적 활동 구분·판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특히 각국은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 증가를 주목했다. 이는 인터넷·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추가비용을 구매완료 직전 단계에서 부과(간접비용) ▲제품·서비스가 곧 판매 마감된다고 표시(희소성 알림) 등이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청소의 날' 공동캠페인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전문가 협력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입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캐나다·영국의 경우 ▲온라인 결제가능 상품·서비스 가격·희소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핀란드·헝가리·라트비아 등은 ▲비교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표시 랭킹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이다.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제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발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올해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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