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교육부에 부산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5일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들이 허위자료라는 점이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부산대는 즉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요청이 있으면 부산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부가 조씨 입시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교육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 조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할 것을 부산대에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학교]2020.02.11 ndh4000@newspim.com |
앞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공고 결과 조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향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A호텔 실습증명서 및 인턴십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부산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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