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유동성 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1월과 2월 급여에 대해 50%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내달 말 결정하는 만큼 쌍용차는 한달 여 기간을 벌게 돼 자금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급여일인 이날 급여 일부를 전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2일 사측과 노조 대의원이 만나 협의를 이룬 것이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 공지에서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선 1월과 2월 급여 50% 지급에 대해 직원 여러분이 받은 심리적 충격과 허탈감은 헤아리기 힘들 만큼 클 것"이라며 "근로의 대가인 급여가 늦춰진다는 사실은 그 어떤 해명과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 대표는 "지난달 만기도래의 어음 중 미결재분과 1월과 2월 어음만기 일부 결제 등으로 자재대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점도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한 이유 중 하나"라며 "이런 이유로 시재가 급격히 고갈되면서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이대로라면 신규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달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업회생과 채무자 및 채권자간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해 법원이 2월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JP모건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약 600억원에 이어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원의 만기연장도 실패해 대출금이 1650억원으로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사진=쌍용차] |
하지만 쌍용차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 희망 회사로 알려진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최근까지 쌍용차 지분 매각에 대해 합의점을 못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가 매각되려면 지분 매각 절차 등 과정 고려 시 이달 말까지 협의체가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쌍용차 인수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HAAH가 마힌드라의 지분 인수 시 인도와 미국의 법률 문제 등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오는 29일 부품 협력사들에 대해 지급한 어음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직원 급여를 일부 미루는 것도 협력사들에 대한 결제 등을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많다.
쌍용차 관계자는 "매달 말일이 어음 만기일인데, 부품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 현금 등을 지급해왔다"며 "현재 공장이 정상 조업 중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산은은 쌍용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흑자 전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등을 제시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온라인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 되기 전에 노사협상을 한다고 파업하는 자해 행위를 많이 봤다"며 "딜이 종료되는 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인데 쌍용차 노사간의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하는 만큼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상을 이유로 파업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쌍용차 노조는 물론 사측으로도 회생을 위해 수용해야 하는 조건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다행히 쌍용차는 2009년 무분규 선언 이후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하며 노사 관계만큼은 모범을 보여왔다. 지난해의 경우 임금단체협상을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 중 가장 빠른 4월에 타결했다. 이에 비춰, 이 회장의 제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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