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공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끝내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이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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