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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범계, 재산 신고 누락에 삼성 유착 의혹…사퇴해야"

기사등록 : 2021-0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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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은 26일 성명을 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짙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 의무 회피인지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이어 "박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돼 온 인물"이라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데,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2월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박 후보자가 반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명 '이학수법' 혹은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이 법안 발의에 찬성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지만, 그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던 것"이라며 "이때 이 법안이 입법됐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 환수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 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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