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고용부, 유통업계에 "설 성수기 택배기사 과로 방지" 촉구

기사등록 : 2021-01-26 16: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온라인 유통업체와 간담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통업계에 근로자 보호조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송량이 급증한 온라인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물류·배송업무 노동자들의 안전 보호조치 현황, 설 배송 준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SSG닷컴, 이베이코리아, 마켓컬리, 쿠팡 등 4개사가 참여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오른쪽 위에서 두번째)이 26일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1.26 jsh@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설 성수기에 안전하고 원활한 배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자 보호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배송·물류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최근 택배업계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온라인 유통업계도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설 성수기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유통업체 임원진들은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작년 하반기에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근로·휴게시간 규정 위반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함께 업계에서 특별히 노력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장시간 근로 방지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준수는 물론, 최소 1주 1일 이상의 휴일 등 적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체계 조정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심야·새벽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용, 적정한 휴게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사업장인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설 성수기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 예방을 위해서는 배송량 증가에 대비한 배송인력 증원, 분류작업 인원 추가 등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고용부는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