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고용부, 4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사등록 : 2021-01-17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 14일→7일 단축
체불임금 사업주에 최고 7000만원 융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한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담보 2.2% → 1.2%, 신용 3.7% → 2.7%, 인하기간: 1.18.∼2.28.)한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