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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딤채·대한전선·시큐브, 회계처리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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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검찰 통보·감사인 지정 조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위니아딤채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위니아딤채는 미판매분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1.20 tack@newspim.com

이에 금융위는 위니아딤채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600만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공인회계사 2명에는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4시간 직무연수 조치를 내렸다. 비슷한 이유로 동명회계법인 등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인 대한전선에도 증권발행제한 10월 조치를 내렸다. 앞서 대한전선은 지난 2014년 한 매출 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한전선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공인회계사에는 ▲직무정지건의 1년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16시간 직무연수를 의결했다.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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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증선위에서 제재를 의결했으나 이후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일부 사안만 위법이 인정돼 재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브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생긴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하지만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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