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3차 공공기관 규제혁신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4대 분야 206건 핵심규제를 재정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2차 대책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난해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확대·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또한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제고와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2021.01.27 jsh@newspim.com |
3차 개선방안은 공공기관의 4대 분야 206건 핵심규제를 정비하는게 핵심이다.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29건)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97건) ▲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 부담 경감(39건)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41건) 등이다.
이번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전력기술을 들 수 있다. 한전기술은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또 코레일 자회사 에스알(SR)은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객관적 사유 확인 시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해 정당한 대가 지급노력을 꾀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은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40억+20억)하고, 지원 대상을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한국서부발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대면 접수·평가·안내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장관 직무대리는 "이번 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이라며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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