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수한 금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 대가였으며,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첫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거나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우리은행장과의 만남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 명확한 기억은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두 번 만난 기억을 떠올렸다"면서도 "만남에서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은행 사무실에서 만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가 대화 내용이었다"며 "라임 관련 재판매 논의 자리가 아니었고, 관련 문건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약속을 어겼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면서도 "이 전 부사장 진술 어디에도 피고인과 마주한 자리에서 펀드 재판매 요청을 부탁했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이 전 부사장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 검찰 주장에 맞춘 진술을 했을 것"이라며 "검사가 작성한 이 전 부사장 진술조서에도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반하는 대목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또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이 의뢰한 민·형사상 법률 자문 대가"며 "불법 알선 대가를 투명하게 법인 계좌로 수령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3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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