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결정하면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진욱 처장은 2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일(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 "내일 당장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고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참고해 법률 해석을 하겠다"고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가 불기소로 종결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공수처가 원칙적으로 검찰의 상급기관은 아니다"라며 "불기소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판단을 해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 결론과는 무관하게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 등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까지) 이르면 7~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수도 있다"며 "전날 여야 대표 등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리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기간을 감안해 정상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청와대에 차장 임명을 제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헌재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최종 후보군 인원을 포함한 인선 고려 사항 등 일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아직 형사사법시스템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산접수는 안 되지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미 몇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사건이 접수되면 제일 먼저 공소시효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사가 어려워 공소시효를 확인한 뒤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
유관기관 예방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이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신임 장관 및 검찰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 일정 역시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이날 방문에서 이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은 대한변협이 거의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배경에는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자신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인데 이는 공수처와 직결된다"며 "공수처 역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위치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날 변협에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있다. 비록 휴업 중이지만 대한민국 변호사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회장은 "김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종전 수사관행을 환골탈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덕담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소송 최종 결론을 낸다.
김 처장은 헌재 결론을 확인한 후 처장 및 검사 인선 및 위헌 논란이 불거진 수사 권한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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