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지목, 각종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촌 조카 조범동(38)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일부 원심 판단은 파기됐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씨의 횡령 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가) 단순히 법인 자금을 받은 사정 뿐 아니라 횡령을 적극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펀드 허위 변경보고 혐의와 관련, 모두 무죄 판결한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 중 정 교수 및 그의 남동생 가족 등의 블루펀드 출자에 대해 금융당국에 허위 변경보고를 한 혐의는 유죄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검찰의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조 씨에게 건네 코링크PE 설립 등에 사용된 10억원은 '대차계약'과 '투자'의 혼합 형태라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조 씨에게 개인적으로 합계 10억원을 지급했는데 우선 1차로 지급한 5억원의 법적성격은 정 교수가 피고인이 투자하려는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한 후 사업 수익활동과 무관하게 원금 상환과 이에 상응하는 약정이자를 기대한 것"이라고 봤다.
두 번째 지급한 나머지 5억원과 관련해서는 "이 돈은 조 씨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코링크PE에 지급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제3자 유상증자 외형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금상환 약정 및 향후 별도 수익 지급에 대한 투자계약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1심보다 유죄 판단이 추가됐으나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데 대해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 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미만으로 비교적 형이 약한 범죄이고 이 죄에 대해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검사가 적시한 거짓 변경보고 행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조 씨가 2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추가로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등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 씨 횡령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금융위에 펀드정보를 허위로 변경 보고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정 교수와의 공범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는 정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교수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받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860만원씩 제공해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로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14억원만 출자했음에도 100억1100만원으로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코링크PE 투자처 2차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거짓 작성하도록 관여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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