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고를 내고 도망간 대리운전 기사 대신 차량을 이동하느라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만취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일행을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준 뒤 귀가를 위해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그 사이 부근을 지나가던 다른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제안했다.
A씨는 그에게 운전을 맡긴 뒤 잠들었으나 깨어보니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차가 사고 난 채 정차돼 있었고 운전을 한 대리기사는 사라져 있었다. A씨는 차를 이동시키려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은 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았으나 이미 파손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동차 이동을 위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조작한 것만으로 음주운전 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승용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하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은 차를 그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려면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애초에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 원인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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