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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한테 돈받고 살았다" 사귀던 여성 비난한 남성, 대법서 무죄

기사등록 :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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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지인들에 비난 문자…1심 벌금형 →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문자받은 지인들, 허위로 생각해 전파 가능성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인에게 자신의 옛 애인을 두고 '유부남에게 돈 받고 살았다' 등 허위사실로 비난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피해자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언급하며 "유부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11년을 산 여자를 왜 저한테 소개시켜줬느냐" 등 따져 묻는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또 음란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면서 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다른 지인 B씨에게도 "C(피해자) 씨에게 꼭 전해주었으면 한다"며 "당신 알고보니 정말 꽃뱀이다. 그리고 동영상 내려달라고 해라. 너는 아니라지만 분명히 맞으니 앞으로 너의 삶을 위해서라도 바꿔라" 등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1심은 "피해자가 소위 '꽃뱀'이라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문자를 받아본 A씨와 B씨가 피해자의 지인들이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피해자와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같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메시지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긴 하지만, A씨와 B씨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했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A씨는 피해자와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으며 B씨도 피해자와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고 당시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어울렸다"며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가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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