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됐다. 의결정족수(국회 재적인원 과반 151명)를 훌쩍 넘긴 161명이 공동발의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재판개입 등 행정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외신기자 재판을 앞두고 판결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만 15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 발의에 가깝다. 실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선 공동발의자(161명) 숫자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본회의 투표에선 탄핵 소추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아닌 법관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는 데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 걱정됐다. 탄핵안 발의 당시에는 찬반 입장을 결정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입장을 정리했다"며 본회의 표결에선 탄핵소추엔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을 발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 분 만나봤지만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에 대해선 어느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보도 속에서 입장을 정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탄핵소추안만큼은 국회의원 모두가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할 뿐이고, 그 다음 절차는 헌밥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130조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법안 공동발의 참여 숫자만으로 이미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서 의결되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번째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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