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허위·기만광고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금액 1억원으로 다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다.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신탁자다. 문제가 발생한 분양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이다.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2.02 204mkh@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리플릿·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 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담보대출비율(70%)과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산출한 결과였다. 분양자의 자격·조건·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투자금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었다.
또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현수막·리플릿·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이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예상한 것에 불과한 기만 광고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만광고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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