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 신청지 없으면 용역으로 결정"

기사등록 : 2021-02-02 14: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황순덕 "당초 부지변경한 행복청장 파면 청와대에 건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현재 진행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서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 용역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설치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한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시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게 될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 2일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당초 이 시설은 지난 2006년 행복청이 신도시 4~6생활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해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지난 2018년 쓰레기를 읍면지역과 통합해 처리하는게 효율적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그해 12월 설치·운영방안 용역을 실시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하고 있다.

행복청과 LH는 당초 예정돼 있던 구 월산공단 자리에 짓는 대신 세종시가 다른 곳을 선정해 주면 1660억원을 들여 그곳에 친환경 처리시설과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주고 기금도 약속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읍면지역을 포함한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신청하는 지역에 친환경자원센터를 지어 운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1차 희망지역 공모 때 전동면 심중리에서 토지 소유주 1명과 반경 300m 내에 있는 주민 1명의 동의로 신청을 했지만 막판에 동의했던 주민이 동의의사를 철회해 무산되고 말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60일 동안 전지역을 대상으로 또다시 일일 400t의 소각시설과 8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을 수 있는 5만㎡ 이상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홍보물.[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부지 반경 300m 이내에 세대주 80% 이상 설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설치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국장은 현재까지 신청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2~3곳이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신청을 한 곳은 없다"며 "만약 신청지가 없으면 시에서 용역을 거쳐 적합한 곳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처리시설을 짓던지 중앙공원에 지하화해서 친환경 처리시설로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황순덕 전 연기군의장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

황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 신문고에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신구도심 지역 갈등을 조장한 행복청장의 파면을 건의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황 전 의장은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은 설계당시 부터 6생활권 월산공단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주민 설명회도 없이 몰래 바꿔 옮기려다 작년에 원도심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거역하며 물의를 일으킨 행복청장은 파면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goongee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