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글로벌

한-캄보디아 FTA 타결…자동차·건설중장비 수출 '수혜'

기사등록 : 2021-02-03 13: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화물차·건설중장비 15%·승용차 35% 관세 철폐
한국 96%·캄보디아 94% 개방…높은 수준 FTA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최종 타결됐다.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15%),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내 경쟁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3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하고 공동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협상을 집중 진행해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과 시장개방에 합의해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01 pangbin@newspim.com

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아세안 FTA와 RCEP에도 불구,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 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0.8%포인트(p), 전체 수입액의 19.8%p(1억1000만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했다.

특히 한국측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 15%와 승용차 35%, 건설중장비 15% 등의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FTA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듯 이날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도 참여했다.

건설기계 기업들은 "중-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국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해 양국간의 밸류체인을 강화했다. 섬유 품목에있어 캄보디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한국측은 의류(5%)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상호 교역증대를 도모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2.03 fedor01@newspim.com

아울러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해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해 한국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진다. 캄보디아는 지난 2019년 8월 공공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계획을 통해 2020~2022년 6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은 법률검독과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뤄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밝혔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