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신종합건설이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설정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우신종합건설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건설업체로 지난 2017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53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공정위가 지적한 법위반 내용은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등이다.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우신종합건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우신종합건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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