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 찬성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며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탄핵은 파면 처분이고 임기 종료 후에는 파면할 수가 없으므로, 탄핵 심판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정치적 행위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jungwoo@newspim.com |
이 지사는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찬성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이미 위헌행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제65조는 법관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예외될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를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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