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 등 뇌물을 건네받고 정보를 넘겨준 환경부 공무원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추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4일 오전 수뢰후부정처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46)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대법은 "공무원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 의도 아래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저질러진 부정 행위 이후 뇌물수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뢰후부정처사죄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여러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시점상 마지막 뇌물수수 후 추가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라고 보고 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중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애경산업 관계자로부터 200만원 상당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대가로 애경산업 측에 관련 환경부 조치 동향, 내부 논의상황 및 논의 내용, 향후 일정 등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최 씨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마지막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무죄라고 봤다.
2심에서는 최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뇌물수수에 대한 부정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 각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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