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일 헌정사 처음으로 법관의 국회 탄핵이 이뤄지자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졸속 탄핵'으로 규정하며 저지하려 했지만, 174명의 의석수로 탄핵소추안 처리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여당은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의무"라며 정당성을 부여했고, 야당은 "중우정치의 민낯이자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임성근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며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오늘 임성근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 임성근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보았다"며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며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다.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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