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졸속 탄핵'으로 규정하며 저지하려 했지만, 174명의 의석수로 탄핵소추안 처리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법관의 국회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에 의해 첫 탄핵된 불명예를 안은 임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가림막에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 288명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들은 지금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민생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어놓고 생뚱맞게 법관탄핵이 웬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 의원은 임성근 판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임 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 두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정히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보내 조사케 하는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임성근 판사 본인도 당사자로서 국회법에 따른 선행을 희망하고. 당연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며 "본인이 조사를 맡겠다는데. 마땅히 부여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느냐 마느냐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표결에서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건'은 재적 278명,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부결된 후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사명은 딱 하나다.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피소추자(임성근)는 해당 재판의 담당 판사가 아니었다. 법정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혀지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mironj19@newspim.com |
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회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 심판과정에서 탄핵 대상자를 재판정에 올리는 '검사' 역할을 맡는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3명·민주당 3명·국민의당 2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단을 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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