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최초 유출한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방실수색·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 전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한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청와대에서 복귀한 박관천 전 경정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문건 등 26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동료 경찰관과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건에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1심은 한 전 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문건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다거나 하는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런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해당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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