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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자·자영업자 소득·손실보상…사회연대세 신설해야"

기사등록 : 2021-0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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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 입법 청원
사회연대세,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높여 한시적으로 인상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장,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사회연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사회연대세는 법인·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한시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고용과 소득에 타격을 받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며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연대로 극복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참여연대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와 단절에 처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상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안(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코로나 손실보상피해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과 금융·제세 공과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기간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상 특례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후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5일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다. [자료=참여연대] 2021.02.05 clean@newspim.com

 

이밖에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 등을 추가 보상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전해주며,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해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를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현행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과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각각 22%, 25%에서 3%포인트 올린 25%, 38%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또 소득세의 경우 ▲4600만~8800만원 구간(24%→29%) ▲8800만~1억5000만원 구간(35%→42%) ▲1억5000만~ 3억원 구간(38%→45%) ▲3억~5억원 구간(40%→50%) ▲5억~10억원(42%→52%) ▲10억원 초과(45%→60%) 등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사회연대세 신설은 초유의 팬더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현행보다 추가적인 세금을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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