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불법스팸 신고 방법 [자료=방통위] 2021.02.08 nanana@newspim.com |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씩 차근히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겠다"며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억9100만원 부과)한 바 있다. 올해도 국민안전 및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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