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생활여건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관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최근 기후·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 및 탄소중립 의제화 영향으로 글로벌 이슈가 된 ESG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글로벌 금융사는 자사 경영전략에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합시켜 ESG 투자규모를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ESG 투자규모는 40조5000억달러로 7~8년 사이 3배나 증가한 상황이다. 해외 금융당국 역시 ESG 정보공시 강화, 규율체계 마련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녹색금융 등 ESG 관련 논의가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인식된 경향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때문에 향후 글로벌 규준으로 자리매김할 ESG 기준강화 추세를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ESG 활동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예컨대 탈석탄 선언 금융사의 예대율 인센티브, ESG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유럽 등 선진국의 ESG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국내 사정을 감안해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간절하게 원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도 제시했다.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고용·생활여건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IB업무 종사자에 대한 재량근로제 시행,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이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부, 서울시, 부산시 등과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175조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추진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앞장선다.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1400억원을 목표로 만들 방침이다.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및 금융업 인허가·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행 제재·인허가 절차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권 불합리한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이며 법률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현행 금융지원 체계 아래서 혁신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 반기별 2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0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년 상반기부터는 선정기관을 다변화해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금융 외에도 민간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내외 투자 설명회, 금융투자업계ㆍ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을 마련해 대규모 자금유치를 돕는다.
또한 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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