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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에 "실체적 정의 들여다봐야"

기사등록 : 2021-0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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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
"과거 '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실체적 정의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정의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며 과거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동시에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킨 대검 진상조사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박범계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의문이 든다'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핵심은 '별장 성폭력' 사건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태도"라며 "당시 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국민들이 검찰을 못 믿겠다며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김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을 다시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초기 수사를 맡은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수사가 부실했거나 또 태만한 정의에 의해 진실이 무시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절차적 하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의가 보장돼야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정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경찰 부실수사에 이어 검찰 1・2차 무혐의 당시 진실에 눈 감은 수사팀에 대해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게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검 진상조사단의 절차적 하자 논란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거짓 사건번호를 기재한 서류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출입국당국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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