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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논란…여당 입장은 "적법하다"

기사등록 : 2021-0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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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자문 받았다…현금청산 적정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아냐"
"보완입법은 가능한 3월 중 마무리…野 설득해 협의하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원칙'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4일 이후 신규계약 매물에 대해 모두 현금 청산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왼쪽부터),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다. 현금청산을 가액상정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 것을 추가헤택으로 볼 수 있어 (현금청산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시장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론에 귀는 귀울이되 실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인지 다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초기 단계"라고 했다.

전반적인 시장 반응에 대해선 "괜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다른 법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과잉입법은 아닌지 따져보면서 야당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 관련 후속입법도 이르면 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는 가급적 3월 중 입법을 요청했다.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입법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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