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연구실의 사고예방 및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부처는 대학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
우선 두 부처는 대학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연구실 합동검사, 대학 연구실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실적 기관평가 반영 등 대학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에 앞서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추가 법령을 마련키로 했다.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교육시설법상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적극 지원하고,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정에 관한 법률상 치료비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실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합동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을 관리·연구실 기반조성 사업 등을 확대해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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