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투자자들을 상대로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MBG 주식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지분증권'으로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며 "금융투자상품인 MBG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는 내용,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미신고 증권 매출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등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나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 대표는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다른 가담자 14명에게도 징역 1년 6월~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회사가 추진하는 해외 광물 개발 사업 등을 내세워 주식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 1600여명으로부터 883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징역 15년의 형량을 유지했지만 벌금은 5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또 MBG 법인에 대해서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억원을 100억원으로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2심은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배상 명령 청구도 상당수고, 피해자들은 회사가 정상화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형만을 병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 벌금형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며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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