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조합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충북 제천에 있는 화식한우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조모 씨 등 조합원들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13일까지 조합의 금융거래내역서와 현금(금전)출납부,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회계전표·영수증·자금이체확인증 등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정관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공개했고 이를 제외한 회계장부에 대해 조합원들이 열람·등사를 구할 권리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조합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9월 경 까지의 현금(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 및 서류를 조합원들이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민법 제710조가 규정하는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준용된다"며 "조합원들은 조합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원들에게 일반적 회계장부는 열람할 수 없고 세무조정계산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조합원들이 부당한 목적이나 또는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조합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조합 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주장하는) 정관 규정은 조합이 비치·공개해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이고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해 조합원들의 열람·등사 청구를 일반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만일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이 무의미해진다"고 설명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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