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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중공업 2주간 집중감독…"위법사항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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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대재해 4건 특별감독…5일 사망자 추가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이어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원인규명에 나선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주간(2.8~19)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5개팀 이상을 투입해 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제공=현대중공업]

또 집중감독 기간 동안 지난해 사측이 마련한 산업안전개선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필요하면 집중감독 후 패트롤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가 발생한 대조립1공장 전체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조립 2·3공장 전체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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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용접작용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용부는 철판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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