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 달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8일 기준 1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다.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를 차지했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연예(방송, 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
한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에 접수 가능하다. 법률상담 및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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