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190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253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총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업체에게 3조954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업체들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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