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화주기업과 물류업체들을 불러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경고장을 날렸다. 부당한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고 보다 많은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
업계 특성상 내부거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동조할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과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석했으며 종합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소속 화주·물류기업 18개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마련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택배기사 약 5500명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자리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에 대한 화주·물류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물류기업들은 내부거래 물량의존도가 높고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한 편이다. 주요 대기업 소속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43.5%)은 통상적인 내부거래(12.0%)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 물류회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자제하고 일감개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준수기준의 5가지 기본원칙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보장 ▲제3자 물류 확대 ▲거래효율성·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물류시장 내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생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관련 협의사항 서면화 ▲도급·수급인 의무사항·귀책사유 구체화 ▲대금지급·손해배상 등 거래기준 명확화 등이 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도입한 기업에 우수물류기업인증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물류시장에서의 거래구조가 개선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2.04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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