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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9일부터 관급공사 족쇄 풀린다…GTX-C 입찰 길 열려

기사등록 : 2021-02-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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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오는 19일부터 관급공사(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청신호가 켜졌다. 추정사업비 4조원 이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 수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로써 GS건설은 국책사업인 수서발고속철도(SRT) 공사비리 사건으로 지난 2017년 촉발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법정 다툼을 4년 만에 마무리짓게 된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 강당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S건설]

◆ 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5일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다음날인 19일부터는 입찰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이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GS건설 현장소장 김씨와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씨는 SRT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는 기존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으로 공사했다. 또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는 공사비를 슈퍼웨지 공법 기준으로 청구했다.

슈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하지만 비용이 5~6배 더 비싸고 공사진행 속도도 더딘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 등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총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허위 청구해 GS건설이 22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두 건설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직 국가철도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사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045).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 2년에 처해졌고 이 중 일부는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GS건설 등 건설사들은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가철도공단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으로 맞받아치는 식이다.

철도공단은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2017년 GS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GS건설,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두 회사는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2019년 다시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데 따라 이를 반영해 재처분을 낸 것이다. 당시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각각 3개월, 5개월씩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이번에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원은 작년 3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GS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1.5개월 처분)에 GS건설, 철도공단 양측이 수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종전 3개월 처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기간이다. 오는 19일부터는 다시 입찰 자격을 얻게 된다.

◆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GS건설은 관급공사 입찰 금지기간이 끝나면 사업비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GTX-C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GTX-C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애초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민자사업자 공모를 마치고, 평가를 거쳐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업체들의 제안서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GTX-C 입찰 마감은 오는 5월 21일까지다. 우협 선정은 6월경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외에 GTX-C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는 현대건설이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5대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수주에 가장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림산업·대우건설은 GTX-A를 맡고 있어 GTX-C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신임 대표이사가 주택사업본부장 출신인 만큼 GTX보다 주택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참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은 이전부터 GS건설이 눈독을 들여온 사업"이라며 "노선이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장된다는 소문도 있고, 지금 노선도 강남 접근성이 있는데다 예상 이용객수가 많아서 GS건설이 수주에 공을 많이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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