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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1호 온투업체 언제?…"신설법인 도전" 꼼수까지

기사등록 : 2021-0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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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세계 최초 P2P금융법 탄생
8월 등록 완료 못할시 대부업체나 폐업
금감원 "기간 내 등록 관련, 금융위 협의 중"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이하 온투업체)' 탄생이 늦어지면서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 최초 P2P 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은 지난해 8월 시행됐다. 이후 작년 말 '1호 업체' 탄생을 시작으로 많은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온투업체'는 탄생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에서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데드라인까지는 고작 6개월 남았다. 

◆ 심사 지연…"3월쯤 나올 것"

그 동안 국내에서 P2P금융은 P2P금융회사(플랫폼)가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회사인 P2P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차입자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었다. 그 동안 P2P금융은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온투법이 제정되면서 P2P금융회사도 금감원 감독 아래 놓이게 됐다. 물론 그 지위는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자 등록을 한 P2P금융회사에만 주어지지만 말이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로 남거나, 폐업하거나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26일까지를 온투업체 등록 기간으로 부여했다. 현재 금감원에 온투업체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다. 다른 7곳은 금감원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온투업체 등록 절차는 온투협 설립추진단의 1차 서류심사→금감원과 사전 면담→금감원에 등록 신청 순이다. 금감원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2개월 내 신청한 업체가 요건을 잘 갖췄는지 심사해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에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대주주, 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에 사실조회 하는 기간은 이 2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금감원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기존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다보니 영업하는 방식 등 온투법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소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소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8월까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야 하니 저희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3월쯤에는 등록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금감원 관계자)

 ◆ 8월까지 등록 완료해야

업체들은 초조하다. 주어진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한 곳들도 업계 대형사인데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지금쯤 (온투업체가) 1~2곳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도 안나오고 있잖아요. 8월까지 등록을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니 업체들로서는 불안하죠."(P2P업계 한 관계자)

이에 신설법인을 돌파구로 추진하는 이들도 생겨났다는 전언이다. "심사 기간이 길어져 '차라리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도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존업체는 채권 등 들여다볼 게 많은데 신설법인은 그렇지 않아서요."(P2P A사 대표) 꼼꼼한 심사에 이른바 '세탁'을 논의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미숙하게 운영해온 업체들 중 '아예 신설법인을 만들어야 되나' 논의를 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P2P B사 대표) 신설법인을 세워 논란의 소지를 없애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기간 내 온투업체로 출범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들의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도전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권에 포함되면 상시로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설법인을 만들어도 지분구조가 연관돼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고 등록 후에도 대주주가 변경되면 보고를 해야 하는 등 대응 장치가 마련돼 있다. 등록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다"며 "업체들은 등록 후 생기는 각종 보고의무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서도 심사 지연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시장 선점효과 등을 감안해 업체들도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해요. (등록을 신청했지만 8월26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안내를 하거나 일괄적으로 등록을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어요. 저희도 유예기간에 심적 부담이 큽니다. 열심히 심사하고 있어요."(금감원 관계자)

[Tip!] 온투업체로 등록하려면?

온투업체로 등록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 요건(5억·10억·30억원)을 충족하고,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7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또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 관리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을 취급해선 안되며, 업체의 재무·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전산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며, 전산장비나 보안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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