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2년 가까이 이어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의 손을 들어줬다고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ITC는 폭스바겐과 포드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용은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ITC는 SK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포드자동차 전기트럭 'F-150'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 배터리 모듈, 배터리 셀, 리튬이온 배터리의 국내 생산용 부품을 4년 동안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인 MEB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2년 간 수입을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와 관련해 포드와 폭스바겐이 전기차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 새로운 미국 내 공급업체를 찾을 때까지 전환 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처음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영업비밀 범위가 불분명하고 수 년 간의 노력으로 자체적 배터리 제조기술을 확보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며 맞섰다.
하지만 작년 2월 ITC는 예비판정서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중 삭제한 일부 분서를 문제 삼아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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