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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전 'LG 승'…LG·SK '수조원대 합의' 본격화

기사등록 : 2021-0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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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대통령 심의기간 걸쳐 확정...SK, 10년간 수입금지
합의금 규모 이견 좁힐까....LG 2조8000억·SK 수천억 주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했다. 양사간 배터리 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향후 수조원대 합의금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진정성 있는 합의 자세를 촉구했다.

◆ITC,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유예 결정...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적어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 화학)이 지난 2019년 4월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 제소한 지 2년 만의 결정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 간의 수입을 일시 허용했다. ITC는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 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을 때까지 전환 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ITC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60일 간의 미국 대통령 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이 기간 내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로선 SK이노베이션 측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선 ITC 설립 100여년의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다.

업계에서는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공익'을 이유로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LG, SK에 "합의 적극 나서라" 촉구...SK "고객들 이익 보호 나설 것"

결국 양사 간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ITC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만큼 양사가 이를 계기로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60일간의 대통령 심의기간 동안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 가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판결로 유리한 위치에서 SK이노베이션과 합의금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을 향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SK이노베이션도 소송 과정에서 합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ITC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며 간접적으로 의지를 밝혔다.

양사 간에 '합의금' 관련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양측이 합의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2조8000억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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