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000억대 횡령·배임 의혹'…뭘 팔고 샀길래?

기사등록 : 2021-02-15 15: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최신원 회장, 2016년부터 줄줄이 인수·합병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에 구속영장 청구
"횡령·배임, 혐의 적용 범위 넓어 다툼의 소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동안 최 회장의 인수·합병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자금 흐름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최 회장의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신원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의 모태이자 1953년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가 세운 선경직물이 전신이다. 최 회장은 2016년 3월 SK네트웍스 회장에 취임한 후 각 사업 부문을 SK계열사 등에 매각하며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취임 첫해인 2016년 패션 부문을 3300억원에 현대백화점그룹의 한섬에 매각했다. 이듬해 LPG충전소 49곳을 SK가스에, 주유소 도매사업은 SK에너지에 각각 3100억원과 3000억원에 팔았다.

지난해 초에는 직영 주유소 302곳을 '코람코-현대오일뱅크' 컨소시엄에 1조3000억원에 매각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SK텔레시스에 통신장비 등을 납품하던 ANTS 지분 100%를 사위이자, ANTS 전문경영인 역할을 해왔던 구데니스 대표이사와 숙부인 구자겸 NVH코리아 회장에게 50%씩(총 20억원) 넘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6일 오전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기업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SK네트웍스 본사 및 최 회장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SK네트웍스 본사의 모습. 2020.10.06 alwaysame@newspim.com

SK네트웍스는 매각과 함께 인수도 활발했다. 2016년 동양매직(현 SK매직)을 6100억원에 인수하고 2018년 AJ렌터카(현 SK렌터카) 지분의 42%를 3000억원에 인수해 렌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2019년 웅진코웨이 인수를 검토했으나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SK네트웍스의 핵심 사업이자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패션업과 주유소 사업 등을 정리하는 한편 렌터카, 가전 렌털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최근에는 현대차와 함께 서울 강동구에 전기차 충전 등 복합 매장인 '길동 채움'을 열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SK매직, SK렌터카 등 자회사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또 SK네트웍스는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형 투자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말 워커힐호텔 총괄에 현몽주 전 SK렌터카 사장을 발령한 것과 동시에 워커힐호텔을 총괄해온 황일문 씨를 SK렌터카 사장으로 발령했다. SK매직은 윤요섭 경영전략본부장을 대표로 승진시켰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매출액은 18.6% 감소한 10조631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은 421억원을 거둬 흑자 전환했다.

이 같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10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시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계 일각에선 검찰이 지난해 최 회장 자택은 물론 SK계열사와 국세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수순으로 봤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는 비교적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다툼의 소지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가법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땐 5년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