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교부는 15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7일까지 재차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 발령한 뒤 세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이번 연장 역시 15일까지 발령된 4차 발령을 한달 연장한 것이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번 연장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훈령인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등의 경우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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