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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상생연대 3법, 2월 국회 최우선 과제…가덕 특별법 처리도"

기사등록 : 2021-02-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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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5법·가짜뉴스 3법 등 민생법안 처리 주력"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에 가장 시급성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법안을 꼼꼼히 챙겨 본연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그는 "상생연대3법은 코로나19가 만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상생과 연대로 해소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방안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기에 다른 법에 비해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2월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손실보상 관련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2월 25일까지 법안 발의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일명 '규제샌드박스 5법'과 관련, "이미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거나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서서히 살아나는 우리 경제의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은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해당 상임위가 각별히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챙기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공고한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붙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3법'과 관련해선, "일각에서 언론 길들이기 법이라고 부르나,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가짜뉴스 3법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방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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