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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초중고 수준 '급식'...100명미만 사립 제외 '양극화' 우려

기사등록 : 20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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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배치 및 설비 지원 등 강화
급식단가 연구용영, 현실화 및 격차 해소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제외, 돌봄 양극화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 관내 유치원에도 초중고 '학교급식'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전문인력 의무 배치와 급식단가 재조정 등을 통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른바 '안심급식'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에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은 제외되면서 중소형 유치원 소외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치원간 품질 격차를 해소할 추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광연 기자 = 2021.02.16 peterbreak22@newspim.com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이번 종합계획은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안심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지원 ▲유아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재료 구매관리 등 6대 중점과제 24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법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유치원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중고 급식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급식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시스템 개선에 따른 유아 건강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전문인력 의무 배치, 예산지원 등 강화

우선 안심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이 의무 배치된다.

200명 이상 유치원은 영양교사 1인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영양교사 1명은 배치하되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에 있는 2개원 유치원마다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양교사 자격 역시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사립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가격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조리 및 배식 기구도 지원한다. 유치원별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필수품목만 포함하면 나머지는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급식실 운영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안심급식 운영을 위한 앱(APP)을 지원해 위생관리 및 운영업무 등을 표준화한다.

특히 급식 운영 경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급식비 붕 식품비 비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치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함과 동시에 학부모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급식단가 현실화, 유치원간 품질 격차 해소

급식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급식단가를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시교육청이 조사한 지난해 8월 기준 유치원 급식단가는 단설 3004원, 병설 3501원, 사립 2832원 등 유형에 따른 편차가 큰 편이다(표 참고). 식품비의 경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5000원에 달하는 등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광연 기자 = 2021.02.16 peterbreak22@newspim.com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각 유치원별로 급식단가나 식품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고 있다"며 "어느 곳은 간식비를 포함하기도 하고 다른곳은 인건비를 일부만 반영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품비를 포함한 지난해 유치원 급식단가는 6190원으로 초중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유아들의 건강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단가 자체는 낮지 않다는 게 교육청 판단이다.

이에 교육청은 무작정 급식단가를 높이기보다는 연구용역을 통해 유치원들의 현실적인 급식단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편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검사체계 기반도 구축한다. 식품접촉표면 미생물 검사(305개원), HACCP검증 검사(40개원), 식중독균검사(40개원) 등으로 유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식재품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중소유치원은 지원대상 '제외', 서비스 '양극화' 우려

이번 종합계획으로 유치원 급식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종합계획에서 원아 100명 미만 중소유치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유치원간 양극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은 관내 전체 유치원 779개(공립 254개원, 사립 525개원) 중 공립 유치원 전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260개다. 100명 미만 265개는 앞서 언급한 주요 지원정책에서 제외된다.

교육청 측은 "적용 기준은 교육부가 결정한 부분이다. 100명 미만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기에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100명 미만 사립 유치원에도 안식급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전관리와 시설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도 추진중이지만 시행일이 올해말이라는 점에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집중관리를 받는 국공립 유치원 및 대형 사립 유치원과 그렇지 못한 중소 사립 유치원간의 서비스 품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상급식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올해부터 유치원에 적용될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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