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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출 항목 신설 후 사립유치원 교지·교사 대금 지급…위법"

기사등록 : 2021-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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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 임의 신설 해 경비로 지급
"'교지·교사 소유' 설립 요건으로 둔 취지에 정면 반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유치원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임의로 신설한 뒤 교비에서 경비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고 윤모 씨 등이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유치원 세입 예산으로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거나 교지·교사 구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지·교사의 소유를 유치원 설립 요건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 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 소유의 교지·교사에 대한 사용 대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세분화해 열거한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임의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 대가를 세출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관련 법 규칙에서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예산의 각 항목들은 그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유치원의 원장 또는 경영자다. 이들은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전주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 관내 18개의 사립유치원에서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총 14억366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에 합계 8억2023만여원을 이체했다.

교육부는 2017년 4월 17~28일 전라북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전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내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집행이 관련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부적정한 사례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7년 12월 4일 원고 박모 씨에게 2015년 6000만원과 2016년 6000만원에 관해, 서모 씨에겐 2015년 3600만원과 2016년 1600만원에 관해, 곽모 씨에겐 2016년 3900만원·2600만원과 2017년 272만여원에 관해 해당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내린 처분에 실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처분 주체가 될 수 없어 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학교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권한'이 교육자에게 있는 이상 교육장에 해당하는 피고는 사립학교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고들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세출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사립학교법령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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